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등급 조회하기
우리가 매일 또는 자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이 낮은 차량은 상황에 따라 운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수입 포함)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거나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에 상세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4.25 개정)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작 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등급 산정기준
1. 경형, 소. 중형 승용, 소.중형 화물자동차 (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임, 차량연식 기준이 아님)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 (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차량연식기준이 아님)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등급 조회하기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등급 조회에 들어가면 '소유 차량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개인차량과 법인/사업 차량 조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조회하면 되는데요,
<개인차량>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용보다는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노후된 차량은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우리 삶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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