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훈련장려금
한 번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과정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로서 <국민내일매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을 위한 것을 물론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는데 2020.1.1일 이후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제외대상 외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45세 미만), 특수형태 종사자 등은 제외됨.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는 개인당 300~500만 원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 패기지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 원이 지원되며,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되는데요,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및 간호조무사 교육 등은 자부담 5%p 추가 부과됩니다.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으면 교육울 성실히 이수하게 되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며,
그 대상으로는 실업자, 재직자 유형중 저소득 취약계층(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무급 휴직자 등 며, 월 최대 30만 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으면 교육울 성실히 이수하게 되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신분증, 증빙자료 지참하여 가가운 고용노동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함)
사용처
'고용노동부 HRD-Net'에 들어가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사용처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정을 찾은 후 자비부담금을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하여 훈련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계발 향상을 위해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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