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 합산한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그리고 지급액 산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나. 소득 요건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정기신청 시간: 2021. 5. 1~ 5. 31
*기한 후 신청 시간: 2021. 6. 1~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 시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재산 합산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5월 신청분까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기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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