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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정책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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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에 직장인들의 또 다른 관심사가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해 유급휴가인 '연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년 차에 접어들 때에는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받으며,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가 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이 됩니다.

 

1년을 365로 잡고 그중 80% 이상, 즉 292일을 출근한다면 연차 발생 기준에 충족되지만, 80% 미만 출근 한자는 한 달 만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달 만근 시 한 달 1일의 연차가, 그리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의 판례에는 지급되는 쪽으로 판결된 것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하다 보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들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 입금은 기본급+수당+상여금을 말합니다. 

 

한 달 통상임금÷한 달 근무시간 x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1. 통상임금/209H =시급 계산
  2. 시급 계산*8H = 일급 계산
  3. 일급 계산*잔여 연차 개수 = 연차수당

이렇게 연차수당은 총 3번의 계산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말하며 시급에서 8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 일급에서 잔여 연차 개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 발생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021 근로기준법 개정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소멸시기 변경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멸시기: 기존 발생일로부터 1년 → 입사일로부터 1년

적용대상 확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 1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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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어렵고 복잡할 것만 같아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연차 지급기준을 확인후 계산법에 따라 내 연차수당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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