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이나 학자금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 19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고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인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 제출서류
-청년의 임대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의 분리거주 사 융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임급 확인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각족관등록부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약 입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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