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중 하나인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2014년 실행된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021년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690,000원 / 부부가구이면 2,704,000원 기준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은 다음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 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기능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의 기초연금은 정부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금융정보제공 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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