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중 하나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자서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란 무척 어렵고 힘들 텐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부자 父子 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모자 母子 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정인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 포함입니다.
자격
▷한부모 가족 (모자 및 부자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취학시 만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시 만 22세 미만)
<제외 대상>
▶특볗한 주거지 없이 친척 또는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
▶부모 모두 사망하여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외되지만 가정위탁제로를 통해서는 지원 가능.
선정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선정 기준과 함께 소득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부모의 재산과 소득만 고려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52~62% 적용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60~72% 로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존손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 1인당 2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의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서 월 35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됨.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 학생 자녀 1인당 54,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월별 3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되며 연 1,540,000원 이내 학원비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고등학생 교육비 : 분비 별로 학교로 직접 입금
▷자립 촉진수당 : 월별 10만 원 지급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기타 부채 증명서
이상 한부모가정 지원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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