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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정책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by ○§▲☆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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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사업장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그리고 파트타임 모두 해당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1년도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인상이 되었으며,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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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 연봉을 22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833,333원인데요, 이 경우 세금이 165,528원이 공제가 되기에 세후 최저연봉은 월 수령액은 1,648,736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적용 예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사람 중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0% 감액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수습기간중 182,248원까지는 감액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낮거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기준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미포함하면 그대로 8,720원이지만,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은 10,161원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보다도 적어도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유리한데 시급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시점

최저시급의 적용시점은 급여받는날이 아닌 근로한 날입니다. 

만약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여 2021년 1월에 월급을 받게 된다면 2020년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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